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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재용 체포해 조사…'탈세 위증' 혐의 포착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 지금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다른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탈세 혐의를 벗기 위해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겁니다.

채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그제 밤(5일) 검찰에 체포돼, 만 하루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탈세 혐의로 받게 된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겁니다.

전재용 씨는 재작년 12월 경기도 오산의 임야 28필지, 2만 6천여 제곱미터를 팔면서 27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땅 판 돈을 곧이곧대로 계약서에 쓰면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땅값의 일부를 땅 위의 나뭇값으로 꾸며 내야 할 세금을 줄인 혐의입니다.

나무 거래에 내는 산림 소득세가 양도세보다 적다는 걸 노린 겁니다.

재용 씨의 땅을 산 박 모 씨는 1심에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선 나무를 산 게 맞다며 돌연 말을 바꿨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말을 바꿨는데도 재용 씨의 탈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의 거짓 증언을 재용 씨가 시켰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재용 씨가 증인의 위증을 부추기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용 씨의 탈세 혐의 재판은 현재 2심까지 진행됐는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재용 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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