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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노역' 개정했는데…법 바뀐줄도 모른 판·검사

<앵커>

그룹 회장님의 일당 5억 원짜리 노역형, 지난해 논란이 됐던 이른바 '황제노역'입니다. 국회가 이를 방지하려고 법을 개정했는데, 판사도, 검사도 법이 바뀐 줄 몰라서 이 '황제노역'이 재현될 뻔했습니다.

보도에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해 8월 탈세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고철업자 53살 문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을 800만 원으로 계산해 노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300일을 노역하면 벌금 24억 원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검찰은 판결 이후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고철 업자도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판결이었습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원짜리, 이른바 '황제노역'이 논란이 되면서 국회가 석 달 전 관련 형법을 개정했는데, 판사도, 검사도 이 사실을 모르고 개정 전 형법을 적용한 겁니다.

개정 형법은 벌금 액수에 따라 노역형의 최소 기간을 정했습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벌금에는 노역형 500일 이상, 따라서 벌금 24억 원을 선고받은 고철 업자는 500일 이상의 노역형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잘못됐다는 걸 뒤늦게 안 검찰은 확정된 판결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검찰총장 명의의 비상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잘못된 판결을 한 법원도, 항소하지 않은 검찰도 개정된 형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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