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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

<앵커>

지난해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해서 논란이 됐었죠.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게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탈북자 단체들이 주도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지난해부터 부쩍 활발해졌습니다.

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탈북자 이민복 씨는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가 자신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방해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오늘(6일) 이 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은 "대북전단 살포로 국민의 생명이 급박한 위협에 놓였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북한이 보복을 계속 천명해왔고, 지난해 10월 10일 북한군 포탄이 경기도 연천에 떨어졌던 점 등을 위협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도 기각 사유의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이민복/대북풍선단장 : 비공개 단체는 (북한을) 자극하거나 불안을 야기시키는 게 없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비공개 단체나 공개적 단체나 똑같이 보는 식으로 판결을 내린 것이 아주 아쉬워요.]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전단 살포가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해 '막을 수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당국의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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