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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265일 만에…세월호 배상-보상안 확정

<앵커>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과 안산, 진도같은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배상, 그리고 보상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참사 265일 만입니다. 여야는 관련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오는 12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배상·보상 특별법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피해 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크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희생자 개인별 배상액은 신설되는 국무총리 산하 배상·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성금 1천257억 원을 우선 활용하고, 모자라는 돈은 국고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14개 단체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사용처가 정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조나 시신 수습을 하다가 피해를 봤거나 어업활동 제한으로 손실을 본 어민들도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진도 지역의 관광·외식 업계가 입은 간접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안산시와 진도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2학년생들에게는 대학이 필요에 따라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총리실 산하 추모 위원회를 만들어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같은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추모 시설을 관리하고 사업을 주관할 4·16 재단을 만들되, 운영비는 5년간 정부 예산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재현/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 5년 안에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재단이 자립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가족들은 합의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배상·보상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주용진,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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