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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먹었을 뿐인데…국가대표 자격 박탈, 왜?

<앵커>

국가대표로 선발될 만큼 실력이 뛰어났던 수영 선수가 감기약을 잘못 먹고 선수 자격 2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당했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 도핑 테스트가 얼마나 엄격한 지 몰랐을 리는 없었을 텐데, 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생생리포트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대표 수영선수였던 27살 김지현 씨는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지난 5월 선발전을 치렀습니다.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도핑 검사에서 금지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는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곰곰이 따져보니 선발전 직전 다니던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처방 받아 먹은 감기약이 떠올랐습니다.

의사한테 자신은 수시로 도핑 테스트를 받으니 조심해 달라고 신신당부했지만, 금지 약물인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된 약을 처방받았던 겁니다.

[김지현/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 믿었던 의사분이 자기가 확실히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또 저는 그거 단순히 그거만 믿고 그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또 그 금지 약물이 있었던 거죠.]

의사는 도핑 징계를 결정하는 청문회에서 "처방한 감기약에 금지 약물이 있는지 몰랐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선수 자격 2년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수촌 주치의가 아닌 민간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서도, 금지 약물인지 재차 확인하지 않은 건 선수의 잘못이라는 게 중징계의 근거였습니다.

[이철원/연세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 판정은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뤄졌지만, 선수 개인의 권익이라든지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고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속 팀에서 방출된 김 씨는 상무에 입대하고 싶었지만 도핑 전력 때문에 이마저도 무산돼 사실상 선수 생명이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홍종수,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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