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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장교 사상 첫 '계급 강등'…초강경 징계

<앵커>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교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일 계급 강등 조치를 받았습니다. '성 군기 위반 사건에 관용은 없다'는 강력한 경고의 뜻인데, 해당 장교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육군 후방 지역 모 사단 사령부는 지난달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A 중령을 소령으로 강등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이 결정을 승인했습니다.

성 군기를 위반한 현역 장교에게 일 계급 강등이라는 초강경 징계가 내려진 것은 창군 이래 처음입니다.

계급 강등이 확정되면 바로 불명예 전역하게 되고, 전역한 뒤에는 군인연금이 3분의 1 정도 삭감돼 경제적 타격도 입게 됩니다.

[최용한/육군 공보과장 : 강화된 성 군기 사고 징계처리 기준에 의하면 지위를 이용했을 때 더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급 강등이라는 징계 결정을 한 것입니다.]

A 중령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여군 B 중위의 손금을 봐준다며 여러 차례 손을 만지고 언어적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중위가 고충상담관에게 신고하면서 성추행 의혹이 공개된 건데, A 중령은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중령은 계급 강등도 과도하다며 징계에 불복하고 국방부에 항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추가 심의를 거쳐 계급 강등 조치를 유지할지, 아니면 번복할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 영상편집 : 우기정, CG : 류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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