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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 거부 한 번만 걸려도…과태료 20만 원

<앵커>
 
해마다 이맘때 송년회 시즌이 되면 택시 잡기 전쟁이 벌어집니다. 저녁 모임 마치고 택시 잡으려는 사람은 몰리는데 기사들이 돈 되는 장거리 손님만 골라서 태우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는 승차 거부로 신고가 돼도 처음에는 경고만 하고 두 번째부터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오늘(16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최초 위반에 과태료를 물리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입니다.

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늦은 밤 어렵게 빈 택시를 발견해도,

[(은평구 가세요?) 건너서 타야 할 텐데요.]  

택시기사가 거부하면 그냥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까지 나와서 손을 흔들고 큰 소리로 외쳐도  택시는 그냥 지나가 버리기 일쑵니다.

승차거부로 신고돼도 처음 한 번은 경고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최초 위반인 경우에도 바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태경/서울시 택시물류과 주무관 : 추울 때 승차거부를 당하면 시민들이 느끼는 고통이 굉장히 커서 이때 승차거부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입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강남역과 홍대 입구 등 특히 승차거부가 많은 24개 지역에 400명의 인력과 CCTV가 장착된 차량을 투입해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상대적으로 승차 거부가 심한 경기도나 인천 택시에 대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경찰은 빈 차로 서울로 들어오는 수도권 택시가 적발되면 불법 영업 의도로 간주하고 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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