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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모레 검찰 소환…사법처리할 듯

<앵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모레(17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업무방해와 같은 혐의에 대해서 사법 처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창진/대한항공 사무장 : (기장과 연락할 수 있는) 인터폰이 있는데요. 거기까지 저를 몰고 가셨죠. 그리고 당장 기장에게 연락하라는 명령 아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활주로를 향해 나간 항공기를 되돌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조 전 부사장은 항로 변경을 지시해 기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객실에서는 사무장과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모 씨/일등석 승객 :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을) 일으켜 세워서 민 다음에 파일을 돌돌 말아서 벽을 치면서 계속 '내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기내 고성과 폭언 역시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박모 씨/일등석 승객 : (조 전 부사장) 목소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뒤에 이코노미석 쪽에 그 커튼이 젖혀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코노미석 승객들도 다 이러고 쳐다볼 정도였으니까요.]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했다는 혐의도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기장과 사무장, 그리고 승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 전 부사장을 모레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1등석 승객이 사건 당시 친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여서, 검찰은 당시 상황을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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