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선물받았다"…'미신고' 면세품 가산세 더 낸다

<앵커>

내년부터 면세품을 제대로 신고 안 하면 가산세를 더 물게 됩니다. 면세점에서 160만 원짜리 핸드백을 샀을 때, 지금은 자진신고 하면 20만 원 신고 안 했다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26만 원을 냅니다. 6만 원 차이죠. 그런데 내년엔 자진 신고시에는 14만 원으로 내려가고 적발되면 28만 원으로 올라가서 14만 원 차이로 확 벌어집니다.

내년에 바뀌는 제도 김용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공항 입국장, 여행객 가방에서 고가의 핸드백이 발견됐습니다.

산 게 아니라 선물 받은 것이라고 우깁니다.

[여행객 : 면세점에서 안 샀을 수도 있다니까요. 선물 받은 건데, 선물 사준 사람이 영수증을 줘요?]

[세관 직원 : 그러면 국내에서 구매하신 게 입증이 안 되면 세금을 내셔야 해요. 연락이 안 된다잖아요? 헤어져서….]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면세점에서 산 게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처럼 면세 한도 이상의 물품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게 지난해에만 4만 8천 건, 모두 87억 원이 추징됐습니다.

정해진 세금에 30% 가산세를 더 물었습니다.

내년부턴 가산세가 30%에서 40%로 올라갑니다.

대신 자진 신고하면 세금의 30%를 깎아줍니다.

신고하면 혜택을, 신고 안 하면 벌칙을 강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60만 원 짜리 핸드백을 샀을 경우 자진신고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세금 차이가 지금은 6만 원이지만, 내년엔 14만 원으로 확 벌어집니다.

편법 반입 단속도 강화됩니다.

[김광일/인천공항세관 관세행정관 : 다른 사람을 통해 반입하다 적발되면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고 그 물건은 압수되게 됩니다.]

관련 법안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가산세가 올라가는 건 내년 1월, 자진신고 때 세금을 깎아주는 건 내년 3월부터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박선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