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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대폭 수정…부패척결 훼손 우려

<앵커>

공직자 부패 척결을 위한 이른바 김영란 법을 여야가 오늘(26일)부터 심의합니다. 그런데 부정 청탁 예외 조항을 늘리고, 처벌 수위는 약해진 수정안이 제출돼서 당초 취지가 훼손됐단 지적입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김영란 법 검토안의 골자는 부정청탁 예외 조항을 대폭 늘린 겁니다.

공익목적을 위한 국회의원의 지역구 민원, 법 절차에 따른 민원, 그리고 공개 민원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부정청탁이 적발되면 청탁한 사람에게 처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려던 방침도, 동일한 부정청탁을 반복할 때에만 물리기로 완화됐습니다.

초범은 봐주자는 겁니다.

공직자의 금품 수수처벌기준에 대해선 복수안을 제시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100만 원 넘게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안과 직무와 무관하다면 한 번에 100만 이하, 1년 합쳐서 500만 원 이하는 문제 삼지 말자는 안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이성보/국민권익위원장 : 여러 의원들과 언론이 지적했기 때문에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본 데 불과한 거지 수정된 의견이라고 말씀하기엔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 적용 대상엔 국회의원과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 임직원에 국공립 교사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본인과 가족까지 1천만 명 가까이 돼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대상을 단속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하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김영란 법에 대한 심사를 재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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