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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건' 주범 징역 45년"…유가족 울분

<앵커>

엽기적인 가혹 행위와 무차별 폭행으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이 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충분한 증명이 어렵다면서 살인죄를 적용하진 않았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육군 3군사령부 보통 군사법원은 윤 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살인죄로 기소된 이 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습니다.

역시 살인죄로 기소된 하 모 병장은 징역 30년,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상습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 하사는 징역 15년, 이 모 일병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주 혐의로 기소했던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군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 사형, 나머지 3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일병 어머니 :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살인이 아니냐고요 이게. 이 나라를 떠날래요. 여기서 안 살아요.]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와 집단폭행을 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살인죄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고등 군사법원에서 이어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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