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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건' 주범 이 모 병장, 사형 구형

<앵커>

윤 모 일병을 폭행해서 숨지게 한 가해 병장 이 모 씨에게 군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육군 28사단에서 벌어진 윤 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주도한 이모 병장에게 군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다른 가해 병사 3명에겐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어제(24일) 오후 2시부터 5시간 동안 경기도 용인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마지막 공판에서 군검찰은 "가해 병사들은 집요하고 잔혹한 범행으로 윤 일병을 숨지게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군 검찰의 구형 뒤에 가해 병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윤 일병과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며 이들을 엄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앞서 이 병장 등은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주먹과 둔기로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군검찰은 당초 이들에 대해 범죄 사실에 비해서는 가벼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가,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게 되자 이 병장 등 4명에게 추가로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가해 병사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30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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