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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은행 전산기 교체 의혹' 수사 착수

<앵커>

금융위원회가 임영록 KB 금융지주 회장에게, 3개월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국민은행 전산기 교체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국민은행과 KB금융지주사 사이의 내분을 불러온 국민은행 전산기 교체 의혹 사건을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초 지난달 국민은행 측의 고발로 조사부에 배당됐던 이 사건이 최근 사정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에 재배당된 겁니다.

특수부는 금융소비자원이 고발한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사건도 조사를 하고 있어, 국민은행과 KB금융지주 임원들의 이권개입 등 비리 혐의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임 회장에 대해 중징계인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은 앞으로 3개월간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정지원/금융위원회 상임위원 : KB금융그룹의 최고 책임자로서 직무상 감독의무를 매우 태만히 하였고, 이로 인해 KB금융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을 심히 훼손하였기 때문에….]

하지만 직무정지에도 불구하고 임 회장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영록/KB금융지주 회장 : 저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적, 행정소송 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검찰 조사와는 별개로 직무정지를 의결한 금융위와 사퇴를 거부하는 임 회장의 공방이 결국 법정에서 결론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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