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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농가 "염증 생긴다"…신뢰 잃은 구제역 백신

<앵커>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돼지는 의무적으로 구제역 백신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난 7, 8월에 영남지역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했지요. 양돈 농가들은 자꾸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표언구 기자가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2천 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충남의 한 양돈농가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구제역 백신 접종이 의무화됐지만 농장 주인은 내키지가 않습니다.

[양돈농가 주인 : 비육돈 이곳에 (백신을) 맞추면 농이 많이 발생해요. 목살 부분이 제일 비싼 부분인데 염증이 생기면 안 좋아요.]

백신을 접종한 자리에 염증이 생겨 도축한 뒤에 이 부위를 제거하는데, 그만큼의 고깃값은 이상육 공제라는 명목으로 농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농가에서는 지난 5월과 6월 돼지 100마리를 출하하면서 90만 원 가까운 돈을 이상육 공제 명목으로 떼였습니다.

[양돈업계 관계자 : 50마리 중 48%면 22두에서 농이 나와요. 22두 곱하기 해서 2~3만 원을 까버려요. 페널티를 물려요.]

백신을 맞는 돼지의 절반 정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농민들은 물론 일부 학자들도 이상육 발생 원인은 잘못된 구제역 백신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백신이 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돼지에서는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백신의 효능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접종 이후 면역력이 생기는 항체생성률이 2마리 중 한 마리에 불과해 백신 효과를 나타내는 최소 항체 형성률인 60%에 못 미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농가들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에도 백신 접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 주인 : 손실이 있으니까 기피하는 거죠. 놔도 효과도 많이 못 보고 구제역 백신은 참 묘한 백신이에요.]

하지만 농림부는 잘못된 접종 방법 때문에 염증이 생긴 거고, 항체 형성률이 낮더라도 절반은 효과가 있는 만큼 맞히는 게 낫다는 입장입니다.

[주이석/농림축산검역본부장 : 효능이 있는 것하고 과학적으로 항체를 검출하는 것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농민들은 2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나타났지만 정부가 농가 잘못으로만 돌린다며 새로운 백신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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