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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여전한 방탄 국회

<앵커>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예상 밖의 일이지만 마침 부결되고 나니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드는 결과입니다. 방탄 국회가 여전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의화/국회의장 : 국회의원 송광호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 투표수 223표 중 반대 118표에 찬성 73표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송광호/새누리당 의원 : 지금 뭐라고 내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동료 의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반대표와 기권 8표, 무효 24표까지 합하면 모두 150표나 됩니다.

표결에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 122명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해도, 새정치연합에서도 반대표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방탄 국회는 없다고 했던 여야의 공언은 빈말로 드러난 겁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저로서도 의원들 각자가 판단한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유은혜/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자당 의원 보호를 위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새누리당이) 정면으로 뒤집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구속동의안이나 체포동의안은 모두 56건으로 이 중 가결된 것은 12건에 불과합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만 9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가결된 것은 3건뿐입니다.

권순일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오늘(3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상은 중단됐고, 앞으로 정기국회 일정은 확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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