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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하면 총수일가 고발한다

<앵커>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 일가의 이득만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부당거래에 대해 공정위가 총수일가까지 검찰에 고발하도록 제재 근거를 담은 고발지침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공정위는 한 대기업에 과징금 1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계열 건설사에 정상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아파트 공사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과징금에 그쳤지만 공정위가 새로 마련한 지침대로라면 이 경우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총수 일가를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 기준에 따라 일정 점수가 넘으면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 지원 금액이 200억 원이 넘거나 계열사의 총수 일가 지분이 80% 이상이라면 고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수 일가의 관여나 지시가 있었다면 역시 고발 대상입니다.

[배영수/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 :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을 통해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고발지침을 개정하였으며….]

하지만 규제대상도 적은데 고발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이배/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200억이라는 기준이 위반금액인데요. 거꾸로 생각한다면 거래금액이 한 2천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되는데,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만한 케이스가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공정위는 담합에 대해서도 적발되면 회사뿐 아니라 가담 임직원까지 별도 기준을 만들어 적극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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