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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위클리] 세월호 특별법 처리 난망…쟁점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약속한 진상규명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여야가 정쟁에 매몰 돼 '남의 탓'만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일 세월호 특별법 관련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는 재협상을 요구하는 새정치연합 내 강경파의 반발로 결국, 깨졌습니다.

특검 추천권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유가족들의 뜻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특검 추천위의 야당 몫을 늘려달라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특검법에 따라서 여야 각 2명씩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추천해야 한다며 재협상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여야 간에, 원내대표 간에 오랜 산고 끝에 합의를 했는데, (새정치연합이) 그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당장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어렵다면 경제 관련 법안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여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거대 집권 여당은 사태를 관망하는 당이 아닙니다. 국회 운영은 물론, 국정운영의 책임을 져야하는 당입니다.]

강경노선에 휘둘려 여야 합의를 깬 야당, 또, 집권 세력으로서의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여당의 힘겨루기 속에 세월호 특별법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진통을 겪으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입법도 멈춰 섰습니다.

이른바 관피아 척결을 위한 '김영란 법', 또 범죄은닉재산 환수를 강화한 '유병언 법' 등 10여 건의 대책법안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덩달아 안산 단원고 3학년 생들의 대학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법안과 올해 처음 도입한 국정감사 분리 실시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완구, 박영선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15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지만, 이 100일 동안 처리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7월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물밑 접촉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입장 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물론이고, 세월호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의 증인채택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꼭 김기춘 실장을 출석시키려거든 세모 그룹이 부채를 탕감받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도 출석시켜야 한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이런 이유로 원래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열기로 했던 청문회가 모레부터 21일까지로 연기됐지만, 이 청문회마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다시 잡고, 증인 채택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여야의 정치력으로 볼 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결국,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여야 지도부의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치적 유, 불리를 떠나서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 앞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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