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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생명 못 지킨 책임' 日 지진 희생 소송

<앵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학교에 있다 희생된 학생의 부모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학생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보자는 취지입니다.

도쿄에서 최선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3.11 동일본 대지진과 이어진 쓰나미, 사망·실종자만도 1만 8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 가운데 과연 지켜낼 수 있는 생명을 헛되이 떠나 보낸 부분은 없는지, 책임 소재를 따지는 재판이 어제(19일) 일본 미야기현에서 열렸습니다.

영정을 들고 법원에 들어가는 이들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 오가와 초등학교에서 희생된 아이들의 부모들입니다.

이들은 쓰나미가 학교를 덮칠 때까지 45분 동안, 학교 측이 학생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시간을 허비하다 대피 시기를 놓쳤다며, 학교를 운영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한 사람에 1억 엔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와 시 당국의 늦은 판단이 학생과 교사 84명이 희생시킨 명백한 인재라는 겁니다.

[사토/학부모 대표 : 학교 관리 아래 교육받는 학생들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국민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시 정부는 당시 학교가 지진위험지도 상으로도 쓰나미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고 대피로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다음 심리는 오는 8월에 이어집니다.

일본 사회는 이번 재판을 통해 과연 학생들을 지켜내지 못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무거운 숙제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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