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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소송' 담배회사 손들어준 대법원

<앵커>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더라도 담배제조사에는 책임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흡연은 선택이고 담배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폐암과 흡연 사이에 통계학적, 역학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폐암이 흡연만으로 생기는 병이 아니고 생물, 환경적 원인과 생체의 내부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할 수 있는 만큼 특정한 흡연자가 폐암에 걸렸다고 해서 곧바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개별 사안마다 인과 관계를 따져봐야 하는데 대법원에 상고한 폐암 환자 3명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나아가 KT&G의 담배 제조나 판매 과정에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담배가 유해하다는 사실이 널리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흡연으로 니코틴 의존증이 생기더라도, 의존 정도를 고려할 때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숨기고 충분히 전달하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개별 사안에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받더라도 KT&G의 불법행위를 새롭게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흡연피해자와 가족들은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과 보건권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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