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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물방울도 저작권?…풍경 사진 놓고 분쟁

<앵커>

산이나 구름 이런 경치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산과 그 구름은 저작권이 나에게 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요즘 풍경 사진을 두고 이런 분쟁이 뜨겁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야구 열풍과 함께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야구 게임입니다.

정교한 그래픽으로 실제 야구 경기와 같은 사실감을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면서 게임 배경에 있는 구름의 이미지를 교체해야 했습니다.

한 전문 디자이너가 자신이 제작한 이미지가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업체는 흔히 볼 수 있는 구름 모양이라고 맞섰지만, 1, 2심 법원은 "구름도 윤곽선, 꼬리 형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창작할 수 있다"며 "정신적 노력이 부여된 저작물"로 인정했습니다.

풍경 사진도 저작권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유명사진작가가 대한항공 광고 속 사진이 자신의 사진과 비슷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1심 법원은 피사체를 어떻게 촬영할지는 아이디어 차원에 불과하고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지만 작가는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임상혁/변호사 : 고유한 창작행위 자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호 인정하지만 그 창작행위 정도가 낮거나 또 미약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주장을 좀 제한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자연을 촬영하거나 이미지로 만든 작품은 다양한 표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저작권 보호'와 '창작의 자유'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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