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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장 하루 노역 '5억 원' 판결에 공분

<앵커>

일당 5억 원으로 노역을 하는 대신 수백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게 된 재벌 회장의 소식, 어제(24일) 전해드렸죠. 이런 판결을 내린 법원에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회삿돈 100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500억 원을 탈루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광주고법은 집행유예와 함께 하루 노역 대가를 5억 원으로 산정해 벌금 25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장은 장병우 현 광주지방법원장으로 광주 법원에서만 24년을 근무한 지역 법관, 이른바 향판입니다.

대주그룹 역시 광주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 씨가 재판과정에서 이미 800억 원을 납부했고, 사재를 털어 기업을 살리려 한 점을 감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5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는 서민들의 노역 대가와 비교해 상식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형법상 노역장 유치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해 하루 노역 금액을 줄이고 노역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재판부 재량입니다.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노역장 유치의 대가를 계산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그 기준대로 시행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번 판결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노역장 유치 제도와 지역 법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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