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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식 소화전 어디에? 불법 주차에 무용지물

소방당국, 단속 강화 방침

<앵커>

길가에 설치돼 있는 빨간 소화전이 통행에 불편을 준다고 해서 요즘은 지하식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새 방식의 소화전이 번번히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양심불량 불법주차 때문입니다.

기동취재, 조을선 기자입니다.

<기자>

골목길 위에 원형 덮개로 덮여 있는 지하식 소화전입니다.

불이 나면 소화전을 틀어 소방차에 물을 공급해주는 시설입니다.

지하식 소화전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소방서와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화전을 열 수가 없습니다.

[소방대원 : 비상상황 때 쓰는 거라서, 화재 났을 때 우리가 물을 뽑아야 하는데 뽑지 못하잖아요.]

[불법 주차 차주 : 골목 주차공간이 좁다 보니까 제가 부득이하게 이 공간에 놓았는데, 공교롭게도 맨홀 위에 있네요.]

노란색으로 칠하고 '소화전 주차금지'라고 새겨놨지만 소용없습니다.

[불법 주차 차주 : 이게 하수구인지, 소화전인지! (여기 써 있잖아요, 소화전.) 바닥 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허정찬/양천소방서 신정 119안전센터 : 이런 소화전에 불법 주차돼 있으면, 집 한 채 태울 것을 집 두 채, 세 채, 많게는 한 블록 전부 다 태울 수 있고.]

이런 지상식 소화전의 경우에도 반경 5m 이내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연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호스가 꺾이면 수압이 떨어져 진화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소방차의 5분 내 도착 비율을 74%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소화전 활용이 어려우면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재성 교수/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 소방차가 5분 내 화재현장에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있으면 물 공급에 큰 장애 받기 때문에.]

결국 문제는 불법 주차입니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 건수는 매년 2천~3천 건에 달합니다.

소방당국은 앞으로 단속을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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