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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40대男, 극단 선택…높은 복지 문턱

117만 명,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되지 못해

<앵커>

엄마와 두 딸이 생활고에 함께 목숨을 끊은 사건, 기억나시죠. 비슷한 사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두천에선 모자가, 경기도 광주에선 장애 아동 가족이 세상을 등졌고 어제(5일)는 40대 남성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정이 절박한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복지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뉴스인 뉴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숨진 40대 윤 모 씨는 1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일을 못해 월세가 여러 달 밀리자 윤 씨는 올해 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오래 전 헤어진 아버지가 있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울산북구청 관계자 : 그분은 부모님은 노령이신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하는 기준의 '부양의무자 기준'에는 (부모님이)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이 돼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는 이들은 135만 명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층 410만 명의 1/3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부양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부모나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 사람이 117만 명이나 됩니다.

[강모 씨/81세, 기초생활수급대상 제외 독거노인 : 아들은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않고…아버지가 생활하기가 힘들겠다, 보태줘야겠다 생각해야 (생활비를) 주지, 마음이 없는데 내가 주라고 한다고 주겠어요?]

또 다른 장벽은 근로능력 평가 기준입니다.

이른바 세 모녀 사건의 어머니와 큰 딸도 부상과 지병 탓에 벌이가 없었지만 현행 기준에선 근로 능력이 있는 걸로 인정돼 수급 대상에 제외됩니다.

[허  선/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현재 우리나라 안전망은 굉장히 허술해서 한 번 떨어지면 가족해체가 되거나 노숙자가 되거나 자살로 이어지는 이런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부양의사나 능력이 없는 가족은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하고 수급대상자의 근로 능력도 개인별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30%대에 머물고 있는 현행 최저생계비 기준도 현실화해야 절대 빈곤에 빠진 이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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