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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의 덫…해지하려면 직접 방문하라?

부당한 해지신청 지연 신고해야

<앵커>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안 받아주는 보험사들의 영업행태, 여전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라고 주의를 주고 있지만 사실 이런 보험사 적발해서 처벌하는 게 먼저겠죠.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전화 한 통화로 손쉽게 보험 가입을 받아주던 보험사가 해지할 때는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복잡한 절차를 요구해 해지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직장인 김 모씨도 한 생명보험사 콜센터에 보험상품 해지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김모 씨 :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외에는 해줄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이 모든 절차가 복잡한 것은 고객에게 해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홈쇼핑을 통해 가입한 보험 상품의 해지를 콜센터로 신청했더니 담당자를 찾아 전화하라며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보험 계약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고의 지연으로 불법입니다.

보험약관은 보험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또 보험업법은 전화나 우편,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서 보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해지를 미루다 금감원에 민원이 제기된 사례만 지난 1년 동안 68건입니다.

금융당국은 부당한 해지신청 지연을 신고하라고 당부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불법이 드러난 보험사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얄팍한 잇속 챙기기를 근원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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