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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집주인' 2년 간 과세 유예해준다

<앵커>

정부가 월세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소규모 임대 소득자에게 2년 동안 세금을 유예해 주고 또 그 이후에 내야할 세금도 크게 줄여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새 월세 대책에 임대차 시장이 술렁이자 정부가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연간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 내년까지 세금을 유예해주고 2016년부터 내야 하는 세금도 크게 줄여줍니다.

단일세율 14%를 적용해 분리과세하고 증빙서류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필요경비율을 60%로 높여 줍니다.

여기에 다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임대소득공제로 400만 원을 더 빼주기로 했습니다.

다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 월세 소득이 연간 1천만 원 이하라면 세금을 한 푼도 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른 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월세 소득 연간 1천만 원을 기준으로 56만 원이 분리과세됩니다.

지금까지 내지 않은 과거 소득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추징과세를 안하기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소득 주택자의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연간 임대소득 2천만 원이 넘는 2주택자,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 3주택 이상 소유자들은 최고 38%까지 종합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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