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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 유죄 확정…교수직 파면도 정당"

<앵커>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실을 숨기고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 대해서 유죄가 확인됐습니다. 재판 8년만입니다. 서울대 교수직 파면도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줄기세포 논문조작 파문으로 이른바 '황우석 신화'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황우석/박사, 2006년 기자회견 : 이제 저의 남은 생은 반성과 회한뿐일 겁니다.]

결국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이듬해 5월 검찰은 황 박사가 사이언스지에 게재한 줄기세포 논문은 조작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작된 논문을 근거로 기업들로부터 지원금 20억 원을 받고, 정부 연구비 가운데 7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황 박사를 기소했습니다.

불임 시술비를 깎아주겠다며 여성들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부 연구비 일부 횡령과 난자 불법 매매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횡령액을 1억 원가량을 줄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기소된 지 8년 만에 황 박사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황 박사가 교수직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는 2심 판결을 뒤집고, 파면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논문 조작으로 과학계 전체가 입은 피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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