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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대치로 또 파행…법안 처리 내일로 연기

<앵커>

검찰개혁법안 합의로 국회는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방송사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기초연금 문제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2월 임시 국회 막판에 법안 처리가 전면 중단된 상임위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여야가 합의했던 방송법 개정안이 문제가 됐습니다.

공영은 물론 민영 방송사까지 사측과 종사자가 같은 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논란이 된 겁니다.

새누리당은 민영방송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우현/새누리당 의원(미방위) : 민간 방송의 프로그램 편성은 해당 방송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헌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민주당은 이미 여야 간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유승희/민주당 의원(미방위) : 미방위에서 여야 간사 간의 합의까지 다 끝난 상황인데, 이렇게 회의를 안나오는 것은 일방적으로 직권 여당의 합의를 파기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원자력 안전법 등도 발목이 묶였습니다.

기초연금법 역시 여야가 국민연금과의 연계 문제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들만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쟁점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임우식,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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