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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설특검·특별 감찰관제 도입에 전격 합의

<앵커>

여야가 검찰 개혁 방안으로 논의해 온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 독점이 무너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한계도 지적됐습니다.

정형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상설특검은 일반법에 특별검사 운용의 근거 규정을 두고, 정치적 의혹이 있거나 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이 일어나면 곧바로 특검을 임명해 수사를 맡기는 제도입니다.

특검의 수사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회 의원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특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1999년 옷 로비 사건을 시작으로 11차례 시행된 과거 특검은 특정사안이 생길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 임명했습니다.

[권성동/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 위원장 : 상설특검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법을 만들지 않고 의결로서 특검 도입을 가능하게 해서 정치적 논란을 줄이고.]

특검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대신 국회 밑에 두기로 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감사원 수준의 조사권한을 갖고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비리를 조사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감찰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는 권력형 비리 수사를 독점해왔던 검찰 개혁 차원에서 여야 모두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내일(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하지만, 여야 절충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특별감찰 대상에서 제외되고, 특별감찰관의 감찰결과를 특검이 아닌 검찰에 넘기도록 한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임우식,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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