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일본 강제징용' 중국서도 첫 집단소송

<앵커>

일본에 강제 연행된 징용 피해자 집단 소송이 중국에서도 처음 제기됐습니다. 일본은 우리 피해자들 소송때처럼 청구권 소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쿄 최선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징용 희생자들의 영정을 안고, 중국인 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베이징 법원으로 향합니다. 미쓰비시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전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과 위자료 등을 달라고 소송을 낸 겁니다.

강제 징용과 관련해 중국 피해자가 중국 사법부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도 우리 피해자들처럼, 10년 넘게 일본에서 법정투쟁을 했지만 끝내 좌절돼, 중국 법원을 찾았습니다.

지난 1972년 수교 당시, 중국 정부는 전쟁배상 청구를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은 대신 3조 6천억엔 넘게 원조와 차관을 제공했고, 일본의 투자를 의식한 중국은 그동안 징용 피해자들의 중국 내 소송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일 관계가 나빠지면서, 정부와 개인은 별개라며, 기류가 급변했습니다.

[화춘잉/중국 외교부 대변인 :  (강제징용은) 침략전쟁 기간의 엄중한 죄행으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역사적 문제입니다.]

일본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스가/일본 관방장관 :  (1972년) 중일 공동성명으로, 개인 배상을 포함해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은, 지난 2012년 우리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중국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결 이후 한국에서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이 이어진 것처럼, 중국에서도 같은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