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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카메라 의무화…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앵커>

아이를 통학차량에 태워 보내고도 불안한 부모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많은 경우 통학 차량이 뒤에 있는 어린이를 못 본채 후진하거나, 다른 차량이 통학차량을 추월하려다 발생합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자동차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학원 통학차량에서 내린 어린이가 차량 앞쪽으로 넘어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통학차량 옆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달리던 승용차가 어린이를 친 겁니다.

[김민정/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 좀 멈춰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가시는 차들 보면 속은 많이 상해요.]

지난 5년간 이렇게 통학차량 주변 사고로 숨진 어린이는 12명, 부상자는 400명이 넘습니다.

정부가 안전기준 강화에 나섰습니다.

우선 통학차량 모두에 승하차 시 열리고 닫히는 정지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어린이들이 차량 앞으로 뛰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량 정지표시장치가 열리면 다른 차는 통학 차량을 추월할 수 없습니다.

통학차량 차선과 그 옆 차선 차량은 일단 멈춰야 하고 편도 1차선의 경우 반대편 차량까지 정지해야 합니다.

또 차량 후진 사고를 막기 위해 통학 차량과 대형화물차 등에 후방 카메라나 경고 센서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유재욱/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 : 미국 같은 경우는 안전기준을 위반할시 연방법에 의해서 최대 과태료가 7천 달러 이상 고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 강화도 필요하지만 운전자의 안전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VJ : 김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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