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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정보 유출한 회사, 문 닫게 해야"

<앵커>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같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금융보안 전담기구가 설치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위반하는 회사는 문을 닫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내년에 모든 금융회사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금융전산 보안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3개 기관의 업무를 통합한 기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엄격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정보의 보관 활용에 금융기관의 보호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회사 문을 닫을 수 있는 수준에 엄격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대리점, 가맹점이나 하도급 업체 등 경제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반도덕적 행위는 엄정한 법 집행과 제재를 통해서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 행위와 함께 중소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나 매장관리비를 떠넘기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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