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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안 했다"…23년 만에 무죄 선고

<앵커>

1980년대와 90년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유서대필 사건'과 '부림 사건'에 대해 법원이 기존 판결을 뒤집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991년 유서대필 사건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필적 감정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며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1981년 부림사건 관련자 5명에 대해서도 조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을 인정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지윤, KNN 전성호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전민련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자살하며 시작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강기훈 씨를 자살 배후로 지목하고 김 씨의 유서를 대신 썼다며 강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유서와 강 씨의 필체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연구소의 감정 결과가 증거였습니다.

1991년 당시 학생들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잇따라 분신했습니다.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은 잇따른 분신에 대해 비판 여론을 확산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3년간 옥살이를 했던 강 씨는 유서 대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도 유서대필 사건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자의적 감정 결과로 유죄 판결을 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강 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사건 23년 만에 법원은 김기설 씨 본인이 유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991년 국과수 감정 결과는 필적감정 원칙을 무시한 채 이뤄져 신빙성이 없고, 새롭게 실시된 국과수의 필적감정 결과 유서 필적과 강 씨의 필적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강기훈 : (오늘)사법부의 판결은 과거 92년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자신들의 판단,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잘못됐다고 고백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강기훈 씨는 현재 간암 투병 중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당시 수사 검사와 책임자들은 강기훈 씨에게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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