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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력 단절 주부도 국민연금 혜택

<앵커>

과거에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전업주부에 대한 연금 혜택이 크게 늘어납니다. 지금은 본인이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가능해집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주부인 49살 전영주 씨는 3년 전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에서 자동 탈퇴됐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장애 연금 수령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전영주/서울 선유로 : 제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안 좋은 일을 처해있을 때 가족들을 누가 건사해야 되며 경제적인 문제도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죠.]

기혼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연금 혜택은 모두 사라지고 일정 나이가 될 경우 그동안 납부했던 연금액과 이자만 일시에 지급받을 뿐입니다.

반면, 미혼의 직장 여성이 일을 그만뒀을 땐 국민연금 가입자로 인정돼 장애나 유족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464만 명의 경력 단절 주부들도 연금 혜택을 인정받도록 관련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 주부 본인이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자신이 냈던 국민연금액의 일부를 본인이나 가족이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하고, 장애·유족연금의 수급권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정부는 또, 노령연금을 받는 가입자가 유족연금까지 중복으로 받게 될 경우 유족연금의 20%만 주던 것을 3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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