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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시계, 잘 활용…" 선거법 위반 논란

민주 "선거법 위반 가능성" vs 새누리 "이미 선거법 검토"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에게 니눠준 대통령 시계가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었습니다. 당 사무총장의 말이 화근이 됐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지난해 8월 청와대 행사 참석자나 내빈들에게 기념품으로 주려고 만든 손목 시계입니다.

봉황 무늬와 박근혜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인쇄돼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새누리당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남녀 손목시계 5쌍씩 2천400여 개를 선물했습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어제(21일) 당협 위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어렵게 받은 것인만큼 잘 활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홍문종/새누리당 사무총장 : 좋은 데 잘 쓰셔서, 여러분 당협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잘 좀 활용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앙 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내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양승조/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의 혈세로 만든 손목시계를 집권여당 선거운동용 금품으로 전락시킨 엄연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선거법을 검토했고, 선관위의 유권해석까지 받아 시계를 줄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고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자신의 선거구민이 아닌 사람에게 주는 것은 가능하고 벼룩시장에 기부하거나 위문품 용으로 주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안내문을 그제 새누리당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임기간 기념품 명목으로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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