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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EO 해임 가능…매출 1% 과징금 부과"

정부, 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발표

<앵커>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뒷북대책이란 비판과 제도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22일) 발표된 대책에는 금융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먼저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먼저, 금융기관이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와 보관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름과 주소 같은 필수 정보와 신용 등급 산정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는 아예 수집할 수 없게 했습니다.

금융사가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종료 시점부터 5년으로 제한됩니다.

거래 종료 고객의 정보는 현재의 고객 정보와 분리돼 영업 목적으로 쓸 수 없게 됩니다.

금융 지주 계열사 간에 정보를 공유하려면 고객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도 고객이 지정한 경우만 가능해집니다.

[신제윤/금융위원장 : 불법 유통 정보에 대한 수요를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대출모집인 제도에 대해 전반적, 심층적으로 검토해 불법 유통시장 자체를 없애 나가겠습니다.]

솜방망이란 비난을 들었던 처벌 수위도 크게 강화됩니다.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임원에 대해 해임 권고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도입됩니다. 상한선은 없지만 매출에게 1%까지 매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카드사 매출이 연간 수 조 원에 이르는 만큼 수백억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대책은 소급되지 않아 이번 정보 유출 카드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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