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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바꾼 휴대전화 계약서…요금 덤터기 '분통'

개통한 뒤 통신사에 계약 조건 확인해야

<앵커>

휴대전화 살 때 쓰는 계약서의 내용을 판매점이 몰래 바꿔서 요금 덤터기를 씌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낭패 안 보려면 내용을 적기 전에 서명부터 하는 것, 계약서 원본 안 챙기는 것, 이렇게 가입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기동취재,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석 달 전에 휴대전화를 개통했던 주부 권 모 씨는 최근 통신사에 요금제를 문의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계약 조건이 개통 당시와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권모 씨/피해자 : 요금제가 만 원 정도 올라가 있었고, 기계값도 24개월 동안 내기로 했는데, 36개월 동안 내야 하는 걸로 바꾸고….]

권 씨가 휴대전화를 개통했던 판매점을 찾아갔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점 점장 : 급하게 계약서를 받아 놓고, 자기(직원)도 어떤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팔았는지 기억을 못 해요.]

권 씨 동의하에, 당시 권씨가 작성했던 계약서 원본과 판매점이 갖고 있던 계약서를 비교해 봤습니다.

필체와 서명이 전혀 다릅니다.

약정기간이나 요금제도 새로 써 놨습니다.

약정 기간은 더 길게, 요금은 더 비싸게 부풀린 겁니다.

그제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털어놓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점 점장 : 기계값을 50만 원이라고 설명하고, 손님이 가면 그 직원이 자기 임의대로 기계값을 60만 원으로 수정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계약서를) 잘 안 보잖아요.]

손님들이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데다 계약서 원본도 챙기지 않고 판매점에 두고 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 이 판매점에도 개인정보가 적힌 원본 계약서들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 받아서 보관해서 원래 계약과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통신사에 오히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반드시 확보해야겠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명의도용이나 부당요금 청구 등 이동전화와 관련한 상담 건수만도 1만 5천800건이나 됩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통신사에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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