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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수수료보다 전세 수수료가 비싸…왜?

<앵커>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전세 중개 수수료가 매매 수수료보다 더 비싼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가 중개 수수료율을 조정하려고 하니까 공인중개사 협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를 찾아가 전세 입주를 문의했습니다.

[공인중개사 : 물건이 잘 없죠. (수수료는 얼마씩인가요?) 3억 원이 넘는 건 좀 더하죠, 0.8%까지. 서로 조율하는 거죠.]

같은 평형의 매매 중개수수료를 묻자 오히려 금액이 낮아집니다.

[(매매가 수수료 더 싸죠?) 6억 원 이하는 0.4%예요.]

매매와 전세 중개 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현행 중개수수료율은 12년 전인 2001년에 마지막으로 정비됐습니다.

당시 서울의 평균 전셋값은 1억 원, 그때는 드물었던 3억 원 넘는 전세 수수료는 최대 0.8%로 정했습니다.

매매는 2억에서 6억 원 사이면 0.4%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올 11월 현재 서울의 평균 전셋값은 3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3억 원짜리 전세와 매매를 비교하면 전세 수수료는 최대 240만 원, 매매는 120만 원입니다.

전세 수수료가 매매의 두 배나 되는 겁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6일 전세 중개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1억에서 4억 사이는 0.3%, 4억에서 6억은 0.25%로 수수료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입니다.

그러자 공인중개사 협회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개정안에 찬성한 시의원 14명에게 일일이 전화하고 항의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면서 철회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 의원/항의받고 철회 :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하는 비난을 많이 빗발치게 받았어요.]

7명이 찬성 의사를 접었고, 다시 의원 3명의 동의를 구했지만 또다시 1명이 철회했습니다.

결국 10명이 찬성해야 하는 조례안 발의 요건에 1명이 모자라 개정안은 반려됐습니다.

[김명신/서울시의원, 개정안 발의 : 논의과정에서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발의조차 못하게 했다는 거는 솔직히 생활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개사 협회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매가 끊긴 상황에서 전세 수수료마저 내리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일부 전셋값이 매매 값을 역전한 현실을 감안해 가격에 따라 동일하게 확정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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