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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MRI 건강보험 적용…비용 6분의 1"

<앵커>

자기공명영상, MRI 촬영은 진단비용이 비싸서 부담이죠. 건강보험 적용도 암과 뇌혈관, 척추질환 환자 정도만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심장 질환과 장 질환의 일종인 크론병까지 확대됩니다. 비용이 6분의 1정도로 떨어집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45살 구 모 씨는 심방이 빠르게 뛰는 심방조동 증세로 30년 전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술 경과를 알아보려고 병원에서 한 번 검사할 때마다 150만 원 가량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비싼 항목은 MRI 비용입니다.

[구모 씨/45세, 심장수술 환자 : MRI가 너무 장난 아니게 많이 드니까 부담 많이 되죠. 한번 받을 때마다 돈이 그만큼 들어가니까.]

다음 달부터는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심장 질환 진단이나 증세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MRI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MRI 한 번 찍는 데 드는 60만 원 정도의 비용을 환자가 모두 내야 했지만, 다음 달부턴 10만 원 정도로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는 소아 환자 등 3만 5천 명가량이 당초 정부 계획보다 한 달 빨리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국민들께서 MRI, 초음파에 대해서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라도 당겨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성 염증성 장 질환인 크론병 환자들의 MRI 촬영에도 역시 다음 달부터 건강 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4대 중증질환 보장확대 계획에 따른 것으로 내년에는 백혈병 치료제나 항암제 등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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