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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애매해진 '최소 10만 원'…논란 예상

<앵커>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내용이 애초 설명과 달라졌습니다.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기초연금법 제정안에서 소득 하위 70%인 노인에게 시행 첫 해인 내년 기준으로 20만 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하는 것은 이미 발표된 대로입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과 연계된 액수에 기본 보장 액수를 더해서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 기준 연금액 부분이 0원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연금은 보장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10만 원 정도를 보장하겠다던 정부안 발표 때와는 달리, 이번 법률안에선 최소 수령액 산정 방식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부 재량에 맡겼습니다.

복지부는 당초 설명대로 10만 원은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로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는 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원종현/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면 국회나 국민의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노후 안정성이란 부분에서 큰 위험이 생길 수가 있죠.]

복지부는 여론수렴등을 거쳐 법률안을 최종 확정한 뒤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세부적인 법률안 문구를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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