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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편의점 55.2%, 청소년에게 술 판매

서울시 편의점 55.2%, 청소년에게 술 판매
<앵커>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결코 작지 않은 범죄입니다만, 현실은 어떨까요? 예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시민 조사원인 고등학생이 편의점에 들어가 술을 고르고, 계산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신분증 검사는 물론 나이도 묻지 않고 계산해줍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

단속은 두려워하지만, 여전히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합니다.

[판매원 : (근데 저 친구 학생 같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걸리는데(단속되는데)….]

기업형 슈퍼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나이 검사가 어렵다고 항변합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판매원 : 학생인지 아닌지 모르죠. 신분증을 자꾸 요구하면 싫어하잖아요. 솔직히 얘기를 거의 못 해요. 그것도 실례더라고요.]

어젯밤 약 1시간 동안 미성년자 조사원이 사온 술들입니다.

캔 맥주 11병, 소주 8병을 사는 동안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김민성/서울시 시민조사원, 1995년생 : 주류를 구입할 때 신분증 같은 것을 전혀 확인하지 않아서 주류를  구입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서울시가 기업형 슈퍼마켓 200곳과 편의점 1천 곳을 조사한 결과 기업형 슈퍼마켓은 43.5%, 편의점은 55.2%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습니다.

서울시는 편의점과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술 사는 사람의 신분증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성년자의 술 구매를 억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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