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긴급조치 위반' 김대중 전 대통령 36년 만에 무죄

<앵커>

유신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3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신헌법을 비판하면 영장없이 체포하는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조항이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유신 헌법에 대한 저항이 계속되자 유신 정권은 1975년 5월 긴급조치 9호를 발동했습니다.

유신 헌법을 비판하면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극단적인 조치였습니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은 8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 함석헌 선생 등은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을 통해 민주주의가 말살됐다고 비판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법원은 유죄 판결 36년 만에 열린 이 사건 당사자 16명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유죄를 무죄로 바로 잡았습니다.

[진현민/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한계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헌적인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희호 여사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희호 여사 :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감개가 무량합니다. 남편이 이 사실을 아시면 하늘나라에서도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재심 판결에 깊은 존경과 사죄가 담겨 있음을 알아달라"며 사법적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남 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