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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울볼' 잡던 관중 다치면 누구 책임일까?

<앵커>

관중석으로 날아오는 파울볼을 잡으려 손을 뻗는 사람들. 야구장의 재미있는 볼거리 중 하나죠. 그런데 맨손으로 잡으려다 때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공에 맞아 다치면 그건 누구 책임일까요?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매 회 발생하는 파울볼은 가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야구 해설위원 : 맨손으로 잡으려고 하셨는데 뒤에 여자 분이 계셨네요.]

마침 취재진 쪽으로 파울볼이 날아왔습니다.

4,5초 만에 1루 외야석까지 날아온 파울볼.

물리학자의 도움을 받아 같은 조건으로 낙하 속력을 계산해봤더니 시속 110km가 나왔습니다.

그 위력은 얼마나 될까.

플라스틱 통이 찌그러지고, 나무 합판에 금이 갑니다.

지난 2일 한 여대생이 파울볼에 맞아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두 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눈에 영구 장애를 입었습니다.

[이동하/피해여성 아버지 :  평생 젊은 놈이 평생 짊어지고 갈 장애나 이런 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무 데서도 해줄 수 없는 부분이고 …]

법원 판례는 공을 주시하지 않은 관중 책임이 크다고 명시했습니다.

구단이 도의적 차원에서 300만 원 정도 보험금을 내주는 게 관행입니다.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은 프로야구.

일차적으로 관중 스스로 조심해야 하지만, 구단과 협회 역시 파울볼 사고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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