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PC방에서는 안 되고 당구장에서는 가능한 것, 바로 흡연입니다. 갈수록 금연 구역은 늘어나고 있는데 단속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1년 전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대로입니다.
강남대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후 도로변에서 흡연자를 찾기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안쪽 골목은 어떨까요?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로변 보도블록 바로 옆에 흡연 구역이 있습니다.
보행자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지만, 건물 소유 공간으로 인정돼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강남대로 옆 금연 건물에 들어선 커피 전문점.
[(커피전문점 종업원 : 금연빌딩인데, 흡연할 수 있나요?) 저쪽에 흡연실이 마련돼 있어요. (흡연실이 있어요?)]
금연 건물 내에 입점한 커피 전문점 같은 일반 음식점은 2015년 이후에야 금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업종별로 형평성도 맞지 않습니다.
PC방과 대형 술집, 음식점은 금연이지만, 같은 실내 영업장인 당구장과 노래방에선 여전히 흡연이 가능합니다.
[김상희/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 지붕이 있고, 벽이 있는 건물이라면 금연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점차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왔는데요. 금연구역의 추가지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흡연이 가능한지 여부가 영업 실적을 좌우하는 업종들이 많은 만큼 면밀한 검토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