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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숨긴 490억 짜리 '차명 빌딩'…과징금도 안 물어

<앵커>

6공화국의 실세였던 고 엄삼탁 전 안기부 기조실장의 유족들이 최근 소송을 통해서, 엄 씨가 차명으로 소유했던 490억 원짜리 건물을 되찾았습니다.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에 이 차명 부동산에 대해선 공시지가의 30%를 과징금으로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엄 씨 유족들은 이 과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봤습니다.



<기자>

엄삼탁 씨는 2008년 2월 숨지기 전 자신의 차명건물에 대한 자료를 가족들에게 넘겼습니다.

서울 강남에 공시가격만 490억 원, 1년 임대 수익이 40억 원이 넘는 빌딩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올해 4월 최종 승소해 건물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문제는 명백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었지만 담당 구청은 과징금을 한 푼도 부과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김영길/서울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장 :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행위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엄 씨가 살아있을 때 차명 부동산이 적발됐다면 공시가격의 30%인 147억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했지만 엄 씨가 사망해 과징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주헌/변호사 : 명의신탁을 한 사람이 살았을 때는 30% 과징금을 부과하고 죽었을 때는 아무 것도 부과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에서 법률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라는.]

차명 부동산을 죽을 때까지 잘 숨겼다가 물려주면 과징금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건데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최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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