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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구할 때 집주인 대출만 따져보다 '낭패'

<앵커>

전셋집 구할 때, 집주인이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지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에도 안나오는 집주인의 체납세금때문에 보증금 떼이는 세입자가 요즘 속출하고 있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김 모 씨/집주인 체납 세금 피해 세입자 : 이건 뭐 (세입자가) 싸울 수도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전세보증금을) 뺏기고 말아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뺏겨요.]

분을 삭이지 못하는 이 60대 남성은 전세보증금을 모두 날렸습니다.

집주인의 체납 세금 때문입니다.

재작년 2억 6천만 원을 주고 분당의 한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했는데 두 달 만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집주인이 밀린 세금이 집값보다 더 많아 전세보증금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확정일자도 소용 없었습니다.

집주인의 체납세액이 아무리 오래 쌓여도, 그런 사실은 집이 국세청에 압류당한 뒤에나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 등본에 아무 이상 없으니까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전세금을) 지불하는 순간 (집주인 체납 세금 때문에) 그 돈이 그대로 국가로 들어가버리는 거에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확정일자 이전에 발생한 체납 세금부터 떼어가고 전세보증금은 그 다음입니다.

집값이 하락한 요즘은 이른바 '깡통 전세'가 속출해 더욱 문제가 됩니다.

[이 모 씨/집주인, 체납세금으로 4천만 원 피해 :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한테) 정확히 지방세나 국세를 다 완납하셨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그걸 요구할 수도 없고 껄끄럽잖아요.]

[김재경/새누리당 의원 : 세금은 전세 보증금보다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보장돼 있어서 서민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개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 지난주 뒤늦게 국회에 발의됐지만, 소급 적용 조항이 없어 이미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구제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이승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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