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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고가 외제품 '오리발' 내밀면 더 손해

<앵커>

인천공항 세관 단속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고가에 물건 사놓고 원래 있던 거라고 계속 잡아 떼다간 가산세를 내거나 아예 물건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신혼부부.

검색대에서 세관원이 여성이 매고 있는 외제 가방에 대해 묻습니다.

[(메고 있는 백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어디서 구입하신 거예요?) 이건 한국에서 가지고 나간 건데… (한국에서요?)]

영수증이 발견됐는데도 되레 큰소리입니다.

[(아까 지갑 안에 든 게 샤넬 영수증 아닙니까?) 아니에요.]

추궁이 계속되자 흥분하며 거세게 반발합니다.

[다 벗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갑까지? 여자 지갑까지?]

20분 넘게 우기던 신혼부부, 결국, 하와이에서 샀다고 털어놨습니다.

자진 신고하면 관세만 물면 되지만, 부인하다가 뒤늦게 털어놓으면 세액의 30% 가산세를 더 내야 합니다.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면 물품은 압수돼 국가로 귀속됩니다.

[이종명/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장 : 적발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나 또는 벌금이 부과돼기 때문에 국내에서 구매한 경우보다 가격이 높아지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으로 반입된 물품들이 보관돼 있는 압수물 창고입니다.

주로 해외 유명 브랜드의 고가 명품이 대부분입니다.

지난해 인천공항 입국 여행자는 전년 대비 10% 증가했지만, 고가의 외제품 적발은 38% 증가한 6만 2천 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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