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선 정국에 다운계약서와 룸살롱 임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4년 5월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부인 김정숙 씨가 사들인 서울 평창동의 한 빌라입니다.
실거래 가격은 2억 9800만 원이었지만 관할 구청에는 1억 600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문 후보 측은 "실거래가로 신고하려 했지만 법무사가 당시 관행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서 "꼼꼼히 챙기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등록세 탈루 의사는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상호/민주통합당 선대위 공보단장 : 2006년 법 개정 이전에는 주택을 사고파는 그런 대한민국의 일반적 관행이었습니다. 법 위반도 아니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다운계약서를 이유로 공직 후보들을 낙마시켜온 민주통합당이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면서 문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상일/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 : 문 후보가 양심적인 신사라면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후보의 동생인 지만 씨 회사 소유 빌딩에 "룸살롱이 성업 중"이라고 주장하며 박 후보는 여성대통령론을 내세울 자격이 없다"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새누리당은 "룸살롱 업주가 이전 건물주와 맺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고 영업을 계속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생트집을 잡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김태훈,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