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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체포동의 요구서' 이르면 31일 국회 제출

<앵커>

검찰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동의 요구서 빠르면 오늘(31일)쯤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어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3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박 원내대표가 불응하자 예고한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법원은 어제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부했습니다.

체포 동의요구서는 법무부와 국무총리,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빠르면 오늘쯤 국회에 제출됩니다.

내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72시간 안에 무기명 표결을 통해 동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르면 8월 2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임 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미 구속된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 전 보해양조 대표한로부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3000만여 원 가량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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