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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사업은 '위법'…공사는 계속" 이유가?

<앵커>

"낙동강 살리기 사업, 위법이지만 공사는 계속하라." 법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고등법원은 낙동강 사업 취소 소송 2심에서 낙동강 사업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할 때는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야 하는데, 낙동강 사업은 이 조사를 생략해 국가 재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 취소 청구 소송에서 '위법' 판결이 나온 것은 1, 2심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낙동강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국민소송단의 청구에 대해선 1심과 똑같이 모두 각하하거나 기각했습니다.

이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낙동강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됐는데 이를 원상 회복할 경우 재정이나 기술, 환경 측면에서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소송단 측은 일단 처음으로 '위법' 판단을 얻어냈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창근/관동대 교수 : 낙동강 2심에서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 사업 자체는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계속) 만들어서 얻는 이익보다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멈춰야 되고….]

국민소송단은 낙동강 사업 취소를 계속 추진하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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