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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도 받나?…연금 가입하려면 서둘러야

<8뉴스>

<앵커>

지금 보도 보시고 주택연금 한번 가입해 볼까 생각하셨다면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이 연금액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을 들려고 해도 집 한 채가 전재산이면 마음먹기가 쉽지가 않겠죠. 갑자기 목 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집 값이 떨어지면 연금도 줄어드는 건가. 또, 이사 가면 어떻게 하나? 중간에 해지를 할 수는 있는 건가. 궁금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박민하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기자>

고심 끝에 상담 창구를 찾은 어르신들, 이런저런 고민이 많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손해가 아닐까?

연금액은 가입 당시의 집 값에 따라 평생 고정됩니다.

올라도 연금액은 그대로고, 나중에 집 값이 떨어져도 부족분을 물어내는 일은 없습니다.

[박승창/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장 : 나중에 정산을 해가지고 고객이 받아가신 돈과 집 값을 비교해가지고 집 값이 더 남는다 그러면 남는 부분은 유족들한테 드립니다.]

하지만 어차피 가입할 생각이라면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정부가 최근의 집 값 하락 추세와 늘어나는 기대 수명 등을 감안해 연금액을 줄이는 쪽으로 조만간 산정 방식을 조정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출시 후 4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신청자/73세 :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니까… 어느 때 큰 사고로 돈이 필요할 때는….]

이런 경우 마이너스 통장처럼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하면 됩니다.

수시인출 한도가 지금은 총연금액의 30%인데 이르면 3월부터 50%로 늘어납니다.

[이재하/73세 : 현재 집에서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될 때, 그때 거기가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 이런 게 참 궁금했었죠.]

집을 팔고 이사를 해도 담보물을 새 집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런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도 재작년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되면서 입주자들의 가입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학춘/71세, 노인복지주택 거주자 : 자식들이 주는 효도상품보다 더 좋게 쓰고 있어요. 지금 입주민 가입한 분이 2-30명 30명 될껄요?]

그동안 받은 연금을 갚으면 언제든 주택연금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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